정부회계의 결산보고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기재부를 거쳐 국회제출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국무회의와 국회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헌법 제 8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입니다. 이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와는 다릅니다.
국회는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면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88조에 따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국회와 역할도 구별되고 그 구성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