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의 결산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회계의 결산보고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기재부를 거쳐 국회제출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국무회의와 국회와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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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헌법 제 8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입니다. 이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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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88조에 따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국회와 역할도 구별되고 그 구성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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