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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26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행정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오늘(2020/10/26)까지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예산집행을 포함하는 국정운용을 평가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가 검증하는 절차로서 국정감사는 매우 중대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절차라고 합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행정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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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친고죄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소를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발을 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으로 선서한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 국회위증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은 국회로부터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받고 선서한 후 증언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를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