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약2년전에 돈을 빌리고(현질로2만원정도) 먹을걸 사주면서 약간씩 돈주며 갚는다했는데(친구도 수락하고 돈갚으려고 먹을것도매번사줌)아직 일부밖에 갚지못한거같아요 그래서 갚고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먼저 손절해서 연락이 두절된상태로 못갚고있는데 사기죄로 고소나 처벌받나요..?(문자내용이나 그어떤것에 돈빌렸다는걸 입증할 증거가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손절해서 연락을 두절한 것이지 질문자님이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기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구가 연락하여 돈을 변제하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두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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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소액대여건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