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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향고래11
밝은향고래1120.08.31

전공의 의사님들 사직서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의료분쟁 관련 금방 뉴스를 보니 전공의 들께서 사직서를 90%이상 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직서를 내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수 없는것인가요?

기존에 병원 수술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것이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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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병원 수술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 위주로 대안을 찾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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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공의 들의 선택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과실이나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해당 개인 사직원의

    제출이 이러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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