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에서 "누적기준"은 모든 FTA, 그리고 모든 양허품목에 두루 적용되는 공통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FTA에서 "누적기준"은 모든 FTA(한미, 한중, 한베트남, 한EU 등등), 그리고 모든 양허품목에 두루 적용되는 공통사항인지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한-베트남 FTA에서는, BOM상 어떤 품목을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원재료들이, 한국산 원재료 뿐 아니라 베트남산 원재료도 <역내산>원재료로 취급되어, 그 원재료는 별도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누적기준" 혹은 "누적조항" 이라고 부릅니다.
이 누적기준(누적조항)이 모든 FTA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양허품목에 대해서 두루 적용되는 FTA의 공통 원칙인지,
아니면 누적기준(누적조항)이 적용되는 국가의 FTA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FTA가 있거나, 혹은 적용되는 품목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