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 기한이 9개월 정도 지난 물건을 받고 나서
안녕하세요. 눈썹 영양제를 주문했는데, 주문 당시 유통기한 임박 안내도 없었고, 당연히 유통 기한 넉넉한 걸 보내 줬겠지 하고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고 쓰다가 우연히 유통 기한을 보게 됐는데, 받는 시점에 이미 유통 기한 8개월이나 지난 물건을 받았던 거고, 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냥 환불 받고 다른 물건 받기에는 화가 너무 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으로 인한 문제로 보입니다.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제조업체 소재지의 식약처 산하 지방청에 신고하시거나 소비자피해구제원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통기간 지난 영양제를 보낸 경우이므로 우선은 관할 행정기관인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등 기관에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