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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징어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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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기한이 9개월 정도 지난 물건을 받고 나서

안녕하세요. 눈썹 영양제를 주문했는데, 주문 당시 유통기한 임박 안내도 없었고, 당연히 유통 기한 넉넉한 걸 보내 줬겠지 하고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고 쓰다가 우연히 유통 기한을 보게 됐는데, 받는 시점에 이미 유통 기한 8개월이나 지난 물건을 받았던 거고, 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냥 환불 받고 다른 물건 받기에는 화가 너무 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으로 인한 문제로 보입니다.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제조업체 소재지의 식약처 산하 지방청에 신고하시거나 소비자피해구제원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통기간 지난 영양제를 보낸 경우이므로 우선은 관할 행정기관인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등 기관에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