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이틀전 온라인 마켓에서 영양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보니 유통기한 임박 상품(3월 말까지)으로 해당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보니 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양제가 180정이나 되는 상품을 3월 안에 다 먹을수도 없고 이 제품이 환불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함을 알고 할인 등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 중요한 부분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였다는 점이 고지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