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내년에 사용하는게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1. 22년1월1일에 바로 쓰면 적용되는건가요?
2.육아휴직 후 한달정도 해외여행 나가도 되나요?
3.복직 안할 경우 퇴직금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