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한달정도 해외여행 나가도 되나요?
육아휴직을 내년에 사용하는게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1. 22년1월1일에 바로 쓰면 적용되는건가요?
2.육아휴직 후 한달정도 해외여행 나가도 되나요?
3.복직 안할 경우 퇴직금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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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달 정도 장기라면 위험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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