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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어치279
곰살맞은어치27923.04.17

육아휴직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육아휴직 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육아휴직 1년 신청 후 육아휴직 기간동안 아이들과 해외 연수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육아휴직급여나 문제나 변동이 생길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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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 바,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데 문제되지 않으나,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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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에도 육아휴직 신청 대상인 자녀와 함께 동행하면서 실질적인 육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게 되는 사안이므로 별도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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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 로스쿨 수강도 해석상 인정되는 바,

    해외연수라고하여 육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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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우 장기간 해외출국이라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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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의 경우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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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상 아이를 동반하여 해외에 체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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