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육아휴직 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육아휴직 1년 신청 후 육아휴직 기간동안 아이들과 해외 연수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육아휴직급여나 문제나 변동이 생길 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 바,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데 문제되지 않으나,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에도 육아휴직 신청 대상인 자녀와 함께 동행하면서 실질적인 육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게 되는 사안이므로 별도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 로스쿨 수강도 해석상 인정되는 바,
해외연수라고하여 육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우 장기간 해외출국이라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의 경우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상 아이를 동반하여 해외에 체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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