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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짧게 짧게 배달 알바를 하려고 하는 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짧게 짧게 남는 시간에 배달 알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이런거 들어주는 곳은 아니고 그냥 원천징수 3.3프로 한다고 되어있던데 제가 신경써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3.3%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매 급여 수령시 3.3%를 원천징수하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전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