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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루! 정말 딱 하루 단기알바로 7시간30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8.8퍼센트나 되는 세금을 내야하나요?

도대체 무슨 세금이길래 하루 단기 알바인데 세금을 내야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일단은 일용근로자라고 할 경우 근로소득공제입니다.

      15만원 차감한 잔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등으로 인정되어 3.3% 원천징수를 할텐데

      정확한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이지만, 잘못 된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8% 원천징수를 당하셨다면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소득은 보통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 선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한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서 22%를 원천징수하는데,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는 무조건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주므로, 결국 받는 돈을 기준으로 8.8%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짧은 기간이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 같은데, 이외에 소득이 없으시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세율이 8.8%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신 것 같구요.

      일시적, 우발적 인적용역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의 경우 지급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20%의 세율(지방소득세 10%별도)로 원천징수합니다.

      아르바이트등 일시적으로 용역제공한 경우라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해 5월에 타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 를 선택하시어 세금 신고시 미리 공제, 납부하신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