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영험한낙타34
영험한낙타3422.01.23

제명의로 된 부동산,동생과 반씩 돈을 내서 살고있었는데 매도시 절반을 돌려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4년전 아파트를 한채 사서 동생과 살고 있는데요

나이도 들고 곧 동생이 결혼할 것 같아서 준비하려고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대출에 대한 원금이자에 대해서 같이 냈고, 같이 살아서 반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생에게 돌려줘야할 것 같은데

그동안 아파트가 1억정도 올라서, 동생이 준 돈에서 최소 5천만원은 더줘야 계산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어느정도 되다보니 증여세라는게 생각나서요

같이 구매를했다고 생각했던 아파트 금액을 다시 돌려준다고 생각했기때문에 증여나 이런건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이럴경우도 증여세를 내는게 맞겠죠..?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초기자본 + 5천만원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생분에게 아파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다면, 증여를 받은 동생분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대상 금액은 동생에게 증여한 금액 전부입니다.

    참고로 형제 등의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며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