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소속사 방송인 대표이사 급여 외에 매출액의 성과기여금 받고 사업소득 처리?
1인 대표자 법인 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수익의 전부를 차지하는 공연활동을 하는데, 기본 회사 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대표이사 근로소득 외에 매출액 달성율에 따른 성과급을 정산받아 갈 경우
회사 대표자 직위와 별도로 매출 달성에 따른 대가는 사업소득이 맞나요?
법인이 대표자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 다 명목이 달라 지급하게 되는 경우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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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은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매출액 달성율에 따른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 성격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