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는 업체 중에 3월 1일에 4대보험 직원 신고를 해야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업자가입신고는 오늘 날짜인 3월 26일에 신고할 예정 입니다.
이럴 시에 3월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이 차감 되지 않고 다음달 부터 정상적으로 나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3.1.에 입사하였으므로 4대보험 취득일은 3.1.로 보아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면 3월 임금부터 4대보험료가 차감되어야 합니다. 1일부터 입사했으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월 26일에 사업장 보험관게성립신고를 할 때 근로자를 3.1자로 취득신고를 한다면 3.1부터 직원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 3월 4대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일 입사자라면 4대보험을 3월부터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1을 취득일로 하였다면 그달의 4대보험료가 전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