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지분대로 나누게 되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이를 상속분 산정시 고려하여 상속지분에 가산하는 것을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쟁에 있어서는 생전증여여부, 기여분의 인정여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