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분쟁이 생겼을 때, 생전 증여분과 기여분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족 간 재산분할 분쟁이 생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유언이 없다면 법에서 정해놓은 순서와 비율로 재산이 나뉘고, 또 생전 증여분(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이 두가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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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지분대로 나누게 되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이를 상속분 산정시 고려하여 상속지분에 가산하는 것을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쟁에 있어서는 생전증여여부, 기여분의 인정여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받았거나, 유언으로 증여 받은 재산 중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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