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퇴사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즉,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이면서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계속하여 출근하시면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야합니다. 따라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사용자의 대응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