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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종다리15
지적인종다리1521.11.29

조부모님상 휴가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10인 법인회사입니다.

조부모님상이 토요일에부터 월요일 발인입니다.

휴가지급을 회사내규로 3일 하려고합니다.

휴가기간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주말포함인지 아니면 주말 빼고 3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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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일을 지급하면 되며, 경조사 때 휴일을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월차식으로 주말을 포함하지 않고 휴일을 제공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다르며 주말을 포함하여 경조사 휴일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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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인 법인회사입니다.

    조부모님상이 토요일에부터 월요일 발인입니다.

    휴가지급을 회사내규로 3일 하려고합니다.

    휴가기간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주말포함인지 아니면 주말 빼고 3일인지 궁금합니다.

    1. 네. 해당 내용도 자세하게 규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규정하는 대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2.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으시면 됩니다.

    (사견으로, 경조사 휴가는 며칠을 쉬는지보다, 해당 경조사 날짜에 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조사가 끝났는데도 이후에 3일을 보장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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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부모님상 등 휴가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주말을 포함하여 3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휴가 부여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여 유사한 사례에도 기준에 맞게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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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어서 회사에 그 재량이 있습니다. 즉, 회사 내규에서 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단순히 휴가일수만 정하고 그 산정 기준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무급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고,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책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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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결혼, 장례 등 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 조부모님 상을 회사내규로 3일을 부여 하신다면 발생일의 포함여부, 주말의 포함여부 등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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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포함인지, 영업일기준인지 나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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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말포함인지 아닌지는 회사 내규에 따라야하며,

    자세한 내규상의 부여기준이 없다면 취업규칙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래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쉬는것을 의미하니 주말은 제외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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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각 사업장에서 규정하여 부여하는 약정휴가로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근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휴일 포함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부여 사유가 토요일에 발생하였으며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의 경우, ① 토요일을 무급휴무 또는 무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토, 월, 화로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② 토요일을 유급휴무 또는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월, 화, 수를 경조휴가로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483, 1988.3.8.)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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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휴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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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조휴가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정도와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3. 만약 주말포함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 회사가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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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부모상 등 경조사 휴가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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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10인의 법인 회사는 취업규칙 작성을 작성 신고하셔야 하는 데 취업규칙이 노동부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지요?

    일단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주면 됩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입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조부모상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관혼상제와 관련된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 회사 상황에 따라 정해서 주시고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경우 일단 작성하고 나면 나중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시에는 반드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그 부분을 감안하여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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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모상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휴가를 부여하건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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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의 자체규정에 경조휴가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회사 내부규정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면 주말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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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주말을 제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주말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개인연차와 혼합하여 활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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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인 법인회사입니다.

    조부모님상이 토요일에부터 월요일 발인입니다.

    휴가지급을 회사내규로 3일 하려고합니다.

    휴가기간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주말포함인지 아니면 주말 빼고 3일인지 궁금합니다.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주말포함 미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주말포함하여 3일로 처리하더라도

    규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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