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고 익년 5월을 신고기간으로 하므로 2023년에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가 있으며, 개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는 없으나, 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제1기와 제2기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1.1~6.30의 기간에 대하여 직전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익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