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의사 표시 후 철회가능할까요?
폭행고소 후 최초진술시에 처벌 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피의자에게 연락이 와서 합의하고 싶다해서
합의를 할것같다고 수사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사관님이 그럼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서 처벌원하지 않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맞다고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진 않았어요. 근데 합의가 잘안이루어져서 처벌원한다고 하니
문서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처벌불원의사 표명했다고 하시면서 이미 검찰쪽에 보고서 올렸다고 철회 불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전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두로 표명한 것만으로도 검찰에 보고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공지 못받았습니다.
수사관님께서는 제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것 밝혔고 녹음도 되어있다면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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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이를 사전에 고지 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질문자님은 당시 의사가 비진의의사표시라거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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