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담당형사때문에 합의 안됐을때
제가 단순폭행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랑 합의보기로 했는데 담당형사가 처벌불원서 작성하고 합의금 받는거라면서 처벌불원서 먼저 작성하라고 강요했고 제가 거부했어요 근데 피의자한테도 이말을 했는지 피의자가 갑자기 처벌불원서 작성하면 합의금주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안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합의 안한다고 했고 형사가 검찰송치 한다고 했으며 형사때문에 합의가 안됐어요
혹시 민원 말고 담당형사를 처벌 받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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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형사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범죄행위가 성립해야지만 처벌을 받게 되므로, 처벌을 받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형사와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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