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내년 5월6일 이후에 빌라 팔면 양도세 어느정도 나오나여.
내년 양도세 유예기간 지나고 2주택자가 빌라 한채 팔면 양도세 어느정도 나오나여. 빌라 시세차익 1억정도면 양도세 유예기간전하고 유예기간 이후에 대략 얼마정도 차이가 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30%p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본세율(6% ~ 45%)에 20%의 세율이 추가됩니다(지방소득세 제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9 이후부터 중과배제기간이 풀립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일반세율 +20%로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므로 기재하신 정보로는 차액 비교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