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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물총새106
남다른물총새10624.04.01

3월 급여를 4월 말일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월급을 4월 말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것이 맞는가요?

원래는 당월 말일에 꼬박꼬박 나왔었습니다.

현장 소장과 다툼이 있어 월급에 관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장소장이 "너 월급 쓰메끼리 할테니깐, 그리 알고 있어라, 그리고 나한테 빌려간돈 전부 월급에서 공제하고

나갈테니깐 그것도 그리 알고 있고"

현장에서 쓰메끼리란 월급을 한달 유보한후 지급을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 3월 31일까지 근무의 월급을

4월말에 지급하는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깐, 그동안 내던 대출금과 공과금등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은 못내면 벌금과 페널티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회사가 책임을 지는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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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4월말에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그달 말에 지급했다면 일방적으로 한달 미루는 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대출금까지 책임지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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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월 급여를 익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령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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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급여를 4월말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정기불 원칙에 반하여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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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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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규정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없이 임금을 당월말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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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지급기일을 익월 말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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