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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물총새106
남다른물총새106
24.04.01

3월 급여를 4월 말일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월급을 4월 말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것이 맞는가요?

원래는 당월 말일에 꼬박꼬박 나왔었습니다.

현장 소장과 다툼이 있어 월급에 관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장소장이 "너 월급 쓰메끼리 할테니깐, 그리 알고 있어라, 그리고 나한테 빌려간돈 전부 월급에서 공제하고

나갈테니깐 그것도 그리 알고 있고"

현장에서 쓰메끼리란 월급을 한달 유보한후 지급을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 3월 31일까지 근무의 월급을

4월말에 지급하는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깐, 그동안 내던 대출금과 공과금등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은 못내면 벌금과 페널티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회사가 책임을 지는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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