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유연한타킨108
유연한타킨108

아버지가 작년11월까지 근무하시다 퇴사하셨는데 자녀인 제가 아빠 연말정산도 제가 다니는 회사에 넣고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버지 23년 11월까지 근무 퇴사

저는 결혼한 자녀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1월에 신청하는 연말정산에 아버지것도 같이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꺼는 따로 홈텍스에서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본인은 사실상 아버지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아버지께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