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죄나 모욕죄 성립 되나요?
게임 도중 일절 채팅 없었는데 제가 실수 한번 했을때 '이년이' '전구가져와' 라는 발언을 했고, 이에 제가 위 사진(본인 룰루)처럼 대꾸를 하자 '전구가져와', '말대꾸를 하네' 등의 성적 혐오 발언과 무시 발언을 하였습니다.
'전구가져와'는 남초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보지에 전구넣고 깨버린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저도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해당 발언을 듣고 매우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은 게임의 포지션과 챔피언 특성상 제가 여자라는 것을 가정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언으로도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 :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성부 : '전구가져와'가 위와 같은 의미로 이용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내용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한편 게임 내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거나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