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 시부모의 부동산 명의를 빌려달라는데 괜찮나요?
내년 결혼 예정인데
예비시모가 부동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세금은 다 내신다고 하는데(취득세 소득세 등)
주택인데 부동산을 제 이름으로 햇을때
저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1. 주택 청약할때 불가능
2 평소 4대보험이 증가할 수 있나요?
또 어떤 발생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이라면 청약시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관련 세금의 부담 주체가 되고 세대에 1주택자로 부모님께서 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본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새로운 청약 등의 가능성도 배제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질문자님 명의 재산이 증가하여 주택청약에서 불이익(무주택자 우대) 재산세 등 세금증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