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매 가능한 제품이라면 특별히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품 등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개별적인 실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법률적 제한 등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마켓에서 구입한 상품을 자기가 운영하는 오프라인매장에서 마진을 붙여 판매를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