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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21.10.14

민사판결문데로 압류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민사판결받은지가 한달 넘었는데요 ㅠㅠ 돈아직 못받았습니다ㅠㅠㅠㅠ

혼자 하려고 하는데 직접 법원에 가서 압류신청하나요??

아님 인터넷으로 할수잇나요??

어떻게 할수잇는지 그리고 수수료 있나요??

피해자 구조센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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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압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며, 법률구조공단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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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피고인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특별히 상대방에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전혀 실익이 없는 절차일 뿐입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하기 사이트의 강제집행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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