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문데로 압류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민사판결받은지가 한달 넘었는데요 ㅠㅠ 돈아직 못받았습니다ㅠㅠㅠㅠ
혼자 하려고 하는데 직접 법원에 가서 압류신청하나요??
아님 인터넷으로 할수잇나요??
어떻게 할수잇는지 그리고 수수료 있나요??
피해자 구조센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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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압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며, 법률구조공단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제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피고인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특별히 상대방에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전혀 실익이 없는 절차일 뿐입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하기 사이트의 강제집행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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