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를 5년 헤어지는데 위자료 달라는 여자
혼인신고는 안하고 5년정도 살았는데 지속적인 불화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는 것인데 헤어질거면 위자료하고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제가 동거전에 마련한 아파트하고 현금성 자산입니다. 동거하면서 늘어난 재산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동거하면서 늘어난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이 되는 부부의 공동소유 재산이 없는 것이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를 하면서 혼인신고만 안 했지 실질적으로 혼인한 부부처럼 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이 인정되어 법률혼의 경우처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동거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지만,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을 부당파기한 사람이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고 사실혼기간동안 형성 유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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