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후 헤어질때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지인이 최근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와 6년간 동거를 했는데 동거할 집을 여자쪽에서 10%정도 지원해준 상태라고 합니다. 서로 성격차이로 헤어지기로 했다는데요. 이런경우에 여자쪽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단순동거라면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아 재산분할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혼이 아닌 동거만으로 재산분할청구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동거로는 안되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은 동거라고 주장할 것이므로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서 사실혼관계확인을 받아야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므로 대내외적으로 부부로 공인되는 사이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 서로간의 가족이나 친지가 인정한 관계라는 점, 경제공동체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 동거의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 수준을 넘어서 실제 혼인생활에 가까운 사실혼 관계였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판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혼 부부가 상호협력하여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증식하였다면 이후 재산분할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시겠으나 단순 동거관계라면 재산분할청구는 불가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와 동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아니므로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재산분할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부부도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재산형성, 증식의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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