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동거로는 안되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은 동거라고 주장할 것이므로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서 사실혼관계확인을 받아야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므로 대내외적으로 부부로 공인되는 사이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 서로간의 가족이나 친지가 인정한 관계라는 점, 경제공동체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