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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뜸부기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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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여동생인 고모는 서류 발급이 안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보단 빚이 더 많아 자식인 저와 어머니는 상속 포기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문제는 제 2상속인 즉 아버지 형제,자매인 고모,삼촌입니다.

고모가 자기는 아버지 관련 서류를 못 떼니 저한테 떼달라고 부탁하더라구요.

해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저랑 20년 이상 교류 없다가 장례식에도 안 온 양반들이 부탁을 하니 하기가 싫더라구요.

아버지 기본 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1통씩 보내달라는데

위 서류는 아버지 여동생인 고모는 발급 못하는 서류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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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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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포기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게 상속권한이 이전될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으로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관련 서류를 형제자매가 징구하지 못한

    경우 서류 발급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류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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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모두 하셔야 아버지의 빚이 누구에게도 전가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 서류들은 고모님이 발급을 하지 못하실 것 입니다

    상속포기 관련된 서류들은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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