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여동생인 고모는 서류 발급이 안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보단 빚이 더 많아 자식인 저와 어머니는 상속 포기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문제는 제 2상속인 즉 아버지 형제,자매인 고모,삼촌입니다.
고모가 자기는 아버지 관련 서류를 못 떼니 저한테 떼달라고 부탁하더라구요.
해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저랑 20년 이상 교류 없다가 장례식에도 안 온 양반들이 부탁을 하니 하기가 싫더라구요.
아버지 기본 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1통씩 보내달라는데
위 서류는 아버지 여동생인 고모는 발급 못하는 서류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포기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게 상속권한이 이전될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으로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관련 서류를 형제자매가 징구하지 못한
경우 서류 발급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류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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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모두 하셔야 아버지의 빚이 누구에게도 전가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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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들은 고모님이 발급을 하지 못하실 것 입니다
상속포기 관련된 서류들은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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