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사할 집 직접 청소와 이사까지 제가 할 예정인데 미리 전입 신고를 해놔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집에 청소나 이사를 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전입신고"를 검색하시고, 로그인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분증, 전입신고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스 및 전기를 아파트에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입신고를 그럼 해놔야 하지않나요? 하게되면 기존 주택 집에서 1월 까지 사용해야하는 건에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스 및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별개로 가스 및 전기 공급사에 연락하셔서 신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신규 계약을 하실 때는 신규 주소, 계약자명, 연락처, 입주일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기존 주택 집에서 1월까지 사용하실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시면 됩니다. 단,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1월 이전이라면 연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실 때는 해지일 3일 전까지 가스 및 전기 공급사에 연락하셔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