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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해
칼칼해23.12.03

이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현재 주택에 전세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일월 말까지구요


일단 신축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키분출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사는 1월 초쯤 할 예정입니다


1. 이사할 집 직접 청소 와 이사까지 제가 할 예정인데

미리 전입 신고를 해놔야 하나요?


2. 가스 및 전기를 아파트에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입신고를 그럼 해놔야 하지않나요?

하게되면 기존 주택 집에서 1월 까지 사용해야하는 건에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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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에서 보증금 받고 새로 이사하는곳으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역시 1월말에 보증금 받으면서 관리비및 공과금 정산하시면 됩니다

    새로 이사하신집도 들어간 날자부터 관리비는 내셔야 합니다

    보증금받기전에 새로운집으로 이사를 가시면 전입신고가 문제인데 어느쪽으로 해놔야 유리한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계약한 부동산과 상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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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사할 집 직접 청소와 이사까지 제가 할 예정인데 미리 전입 신고를 해놔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집에 청소나 이사를 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전입신고"를 검색하시고, 로그인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분증, 전입신고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스 및 전기를 아파트에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입신고를 그럼 해놔야 하지않나요? 하게되면 기존 주택 집에서 1월 까지 사용해야하는 건에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스 및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별개로 가스 및 전기 공급사에 연락하셔서 신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신규 계약을 하실 때는 신규 주소, 계약자명, 연락처, 입주일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기존 주택 집에서 1월까지 사용하실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시면 됩니다. 단,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1월 이전이라면 연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실 때는 해지일 3일 전까지 가스 및 전기 공급사에 연락하셔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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