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전세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한다하더라도, 현재 전세 주택에 전입해서 받아 놓았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는,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방법 중의 하나는 세대원 중 일부를 현재의 전세집에 반드시 전입을 유지한 채, 나머지분만 새 아파트로 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현재의 전세집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