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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전세 이사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전세관련질문드립니다. 올해 6월31에전세만료되는시점인데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인데요. 그 집에 입신고를 6월1날 받아야하는데 전세만기전에 이사전입을하면 전세금을 못받을수있다고 들어서요. 이사가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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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전세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한다하더라도, 현재 전세 주택에 전입해서 받아 놓았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는,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방법 중의 하나는 세대원 중 일부를 현재의 전세집에 반드시 전입을 유지한 채, 나머지분만 새 아파트로 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현재의 전세집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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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3.27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1일 이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하는 건가요?

    6월 1일 계약서 작성하는 날이면 전입신고는 안 되고 확정일자만 가능합니다.

    이사갈 집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전입신고가 안되요. 현재 거주하는 주택 퇴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해서 주택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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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주택에 대한 전출신고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 전세주택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만기일에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방법으로는 가족중 한분을 세대원으로 기존주택에 전입신고한 후 본인만 전출하면 대항력은 유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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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집, 이사갈집 계약자가 동일인물이면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기존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상실)


    가능하시면 새로이사갈집 전입신고를 늦추시는걸로 진행을 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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