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 무단사용해도 되나여?
다녀온 상가의 화장실 건물이라던가 비밀번호를 기록해놓고 급할때 사용했는데 제가 알기론 3층이상 건물은 화장실을 무조건 개방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어제 찾아보니깐 3000제곱미터 약 600평 이상의 건물만 개방해야한다고 하더라구여 만약 제가 기록해놓고 사용하면 사유지 무단침입이라던가로 처벌받을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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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사례를 보면, 화장실 비밀번호 잠금장치로 "영업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화장실을 제공하겟다는 영업주의 의사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밀번호를 기록하여 출입하는 경우,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어 무단침입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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