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청구소송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을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송금을 해줄의사가 없을경우 부당이득청구반환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된다면 소송절자와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ㆍ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진행되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이상은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와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이 발생하는바,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소가에 따른 인지대 등의 소요되며 소가 즉 반환 받으려는 금액의 0.4% 정도로 보시면 되며 기타 송달료 등이 소요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