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청구소송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을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송금을 해줄의사가 없을경우 부당이득청구반환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된다면 소송절자와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ㆍ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진행되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이상은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와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이 발생하는바,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소가에 따른 인지대 등의 소요되며 소가 즉 반환 받으려는 금액의 0.4% 정도로 보시면 되며 기타 송달료 등이 소요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