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중복신고로 가산세 어떤거 반영하면 될끼요?
안녕하세요 이번년도에 식당 개업하면서 구매한 주방기기들에 대해 조기환급신고 해서 환급금을 받았는데 이후 확정신고때 또 고정자산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 환급 신청했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환급금 과다신고로 가산세 붙여서 수정신고 하라는데 어떤 가산세 항목을 붙이면 될까요?
지식인 분들 답볔 부탁드립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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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다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과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초과환급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붙여서 수정신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목록 중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라는게 있을겁니다.
말그대로 환급을 초과해서 받았을때 납부하는 가산세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세액 X 10%
2. 납부지연가산세
초과환급세액 X 신고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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