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년도에 식당 개업하면서 구매한 주방기기들에 대해 조기환급신고 해서 환급금을 받았는데 이후 확정신고때 또 고정자산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 환급 신청했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환급금 과다신고로 가산세 붙여서 수정신고 하라는데 어떤 가산세 항목을 붙이면 될까요?
지식인 분들 답볔 부탁드립니다ㅜ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다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과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초과환급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붙여서 수정신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목록 중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라는게 있을겁니다.
말그대로 환급을 초과해서 받았을때 납부하는 가산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세액 X 10%
2. 납부지연가산세
초과환급세액 X 신고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