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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해파리116
흡족한해파리11622.08.15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5시간 일하는데

하루 결근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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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위 법 시행령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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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따라서 주중 결근(소정근로일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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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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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만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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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이 있었던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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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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