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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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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주휴수당이 5일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가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음주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지급이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최소한 7일간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주가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일이 토요일이 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월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