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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쏙독새82
신속한쏙독새82

주말포함 주5일 11시간 근무 세전270

4대보험 포함

수~일 11시간 근무 (휴게시간1시간)

11시30분 출근 22시30분 퇴근

4대보험 포함 세전 270만원 (식대포함)

최저는 받는 조건인가요?

+ 법인 사업자 ( 매장 4개 )

각 매장 직원 2명씩 배치

이럴경우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인사ㆍ회계를 구분하여 하고 있다면 매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나, 법인에서 인사ㆍ회계를 통할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시간+주휴 8시간+연장 15시간×0.5)×4.345주×10,030원=3,072,414.675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이라면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745,5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804,45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전 27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매장이 하나의 법인으로서 독립되지 않고 운영되어 왔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