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직원 주5일직원 월급 얼마 이상 줘야 하나요?

9시부터 22시 근무 중간에 두시간 휴게시간

(11시간근무) 주5일과 주6일 각각 얼마가 최저인지 주휴포합 합법적인 금액이 궁굼합니다

5인미만 식당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므로

    휴게시간 제외 1일 11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세전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 5일 1주 55시간 근로 시 : 2,749,970원 정도

    2) 주 6일 1주 66시간 근로 시 : 3,229,360원 정도

    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아래 권리는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745,562원(세전)" 이상을, 6일 근무 시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224,95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X 연장 한도 제한X 이므로

    주5일 근무자는 : (11시간×5일+주휴 8시간)×4.3452×10,030원=2,745,713원

    주6일 근무자는 :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2×10,030원=3,225,123원

    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