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므로
휴게시간 제외 1일 11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세전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 5일 1주 55시간 근로 시 : 2,749,970원 정도
2) 주 6일 1주 66시간 근로 시 : 3,229,360원 정도
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아래 권리는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