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에 해당하나요?
주 3, 4일 근무자 6명으로 구성된 사업체입니다.(사업주 제외 )
6명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하루 근무인원은 4명을 넘지 않습니다.
이때 5인 미만에 해당되어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수당을 1배로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5인 이상의 업장에 해당되어 1.5배 및 2배로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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