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은 관련하여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자의 보호가 중점이 아니라 관련 과세 등에 목적인 점에서 관련하여서는 이용계약상 불이행, 즉 암호화폐의 출급권이라는 채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출금을 진행하지 않는 점에 대한 거래소의 채무 불이행 책임, 증거 등을 살펴 횡령죄, 배임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