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혹시 65세 이상 보험 가입 했을 때 해지
안녕하세요 혹시 보험관련
65세 이상 신규로 보험계약후 단순 변심으로 취소 하려는데 몇 일 이내에 취소해야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변심으로 해지를 하고 싶은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고 싶다면 가입후 30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해야 합니다 고객센타로 전화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후는 철회가 안되고 해지로 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 후 30일이내에 철회를 한다면 첫 보험료는 돌려받습니다. 신규가입 시 즉시출금이 되었을테니 30일내로 철회를 한다면 즉시출금 된 첫보험료는 돌려받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이후 증권을 받은 이후 15일 혹은 청약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아무 조건 없이 보험청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 해지는 기본적으로 증권을 수령하실 기준으로 15일 내 하시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험 해지는 가능하나 기 납부하신 보험료는 환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시 초회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 이상 보험 가입 후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려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입한 초회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가입 후 한달 30일이내 청약철회하시거나, 보험증권 받은 15일이내 철회시 초회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