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카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수차례 신고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아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진정서 접수 이후에야 변제 의사를 밝혔으며, 사과는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의자의 가족이 대신 변제를 해준다며 연락을 받았지만, 피의자가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직접 연락을 하지 않으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피의자 가족측은 다른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라 변제를 해줄테니 처벌을 줄이기 위해 진정서 취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피의자가 지금까지 취했던 태도를 보면 제가 왜 취하를 해줘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한지 아직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담당 경찰관 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1. 합의금을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진정서 취하가 가능한지, 3. 취하가 불가능하다면 처벌 불원서를 조건으로 합의금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합의금 요구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취하시는 것은 가능하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여부는 판단하게 됩니다. 3.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합의금 요구는 피해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하여 사건종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크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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