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 합의금 받아내는법.
피의자도 잡혔고 재판도 다 받았다고는 하는데 피의자 주변에 가족이 아예없어서 피해금액을 못준다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받아낼수읶는 방법이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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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의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 자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분명하게 확보가 가능하시므로, 일단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신 다음에 이를 가지고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시면 경제활동이 상당부분 제약되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도 최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금도 기본적으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돈이 없으면 합의금으로 지급받기는 어렵고 후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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