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월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가 없어지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입사를하면 한달근무시 연차(월차)1개가 발생이 되서 1년간 총11개가 발생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2019년1월1일자로 입사를 하게되었을때 2019년12월1일까지 11개가 발생이되었다치면 이11개를 2019년12월31일 까지 다써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발생일 2019년12월1일에 발생한연차는 2020년12월1일까지 사용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용촉진 규정을 참고하세요.
(각각 1년이니 매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한도 한달씩 뒤로 밀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7185호, 2020. 3. 31., 일부개정]으로 2020년 3월 31일부터 발생하는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 3. 31.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전에는 월별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월별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례의 경우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2019. 12. 1.에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 11. 30.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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