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제육볶음
제육볶음
20.10.21

연차(월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가 없어지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입사를하면 한달근무시 연차(월차)1개가 발생이 되서 1년간 총11개가 발생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2019년1월1일자로 입사를 하게되었을때 2019년12월1일까지 11개가 발생이되었다치면 이11개를 2019년12월31일 까지 다써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발생일 2019년12월1일에 발생한연차는 2020년12월1일까지 사용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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