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첫해 발생하는 연차11개는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못받나요?
취업을 한후 첫 1년차에 만근하면 11개 연차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원래 연차 미사용분은 돈으로 주잖아요 첫 해 연차는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일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을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한후 첫 1년차에 만근하면 11개 연차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원래 연차 미사용분은 돈으로 주잖아요 첫 해 연차는 해당 안되나요?
-> 첫 해 연차 유급휴가 또한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법한 촉진 절차가 있던 것이 아닌 이상,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첫 연차휴가도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입사하고 1년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날로 3년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최대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도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초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성질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첫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소멸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첫해 연차도 당연히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 11개는 입사 1년 후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여 수당청구권으로 변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1년미만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