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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01.05

취업 첫해 발생하는 연차11개는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못받나요?

취업을 한후 첫 1년차에 만근하면 11개 연차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원래 연차 미사용분은 돈으로 주잖아요 첫 해 연차는 해당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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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일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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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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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을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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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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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한후 첫 1년차에 만근하면 11개 연차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원래 연차 미사용분은 돈으로 주잖아요 첫 해 연차는 해당 안되나요?

    -> 첫 해 연차 유급휴가 또한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법한 촉진 절차가 있던 것이 아닌 이상,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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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첫 연차휴가도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입사하고 1년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날로 3년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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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최대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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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도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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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초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성질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첫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소멸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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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첫해 연차도 당연히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 11개는 입사 1년 후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여 수당청구권으로 변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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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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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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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1년미만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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