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4월 5일에 입사한 경우 내년 4월 4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회사와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