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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2.08.25

입사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사용 기간 질문

2022.04.05 : 입사

2022.05.05 : 연차 1개 발생

...

2023.03.05 : 연차 1개 발생

위 내용으로 총 11개월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해당 연차의 사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라고 하던데 , 그럼 2023년 4월 5일이 되면 11개의 연차는 자동 소멸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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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3.4.5.일자로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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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4월 5일에 입사한 경우 내년 4월 4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회사와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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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4.4.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2023.4.4.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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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4월 4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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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 총 11개월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해당 연차의 사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라고 하던데 , 그럼 2023년 4월 5일이 되면 11개의 연차는 자동 소멸 되는것일까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용청구권은 그러하고,

    연차촉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1년이 지난시점에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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