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사용 기간 질문
2022.04.05 : 입사
2022.05.05 : 연차 1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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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 연차 1개 발생
위 내용으로 총 11개월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해당 연차의 사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라고 하던데 , 그럼 2023년 4월 5일이 되면 11개의 연차는 자동 소멸 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3.4.5.일자로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4월 5일에 입사한 경우 내년 4월 4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회사와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4.4.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2023.4.4.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4월 4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 총 11개월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해당 연차의 사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라고 하던데 , 그럼 2023년 4월 5일이 되면 11개의 연차는 자동 소멸 되는것일까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용청구권은 그러하고,
연차촉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1년이 지난시점에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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