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의 피해자로서는 인멸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는 진료기록부나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로서는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의료소송에서의 피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점,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부존재하는 점"을 각 입증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