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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마귀169
지혜로운사마귀16924.02.01

장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양도세비과세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 물건 2개를 소유중입니다.

-1.오피스텔 (6년째 세입자거주중) 첫임대사업등록후 5프로 이상인상.

-2.오피스텔( 5년째 세입자거주중) 5프로내에서 거래



자가도 2채소유

-1.아파트 (세입자거주)

-2.단독주택/다가구(건축함 2개호수로 나눠서 1호수는세입자거주)


8년 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2번 오피스텔은 문제없이 쭉 세를 줬으니 거주주택 (2년거주)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나요?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다면 단독주택에 들어가 살아야할듯한데 그럼 매도시 한 호수에만 비과세 적용일까요?


매도시점도 궁금합니다. 8년 임대 꽉 채우고 매도시행일까요? 매도시 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또한 비과세 상한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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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 이외의 1개의 거주주택(2년이상)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임대기간 중에도 양도해도 되는 것이며,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로만 양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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