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양도세비과세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 물건 2개를 소유중입니다.
-1.오피스텔 (6년째 세입자거주중) 첫임대사업등록후 5프로 이상인상.
-2.오피스텔( 5년째 세입자거주중) 5프로내에서 거래
자가도 2채소유
-1.아파트 (세입자거주)
-2.단독주택/다가구(건축함 2개호수로 나눠서 1호수는세입자거주)
8년 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2번 오피스텔은 문제없이 쭉 세를 줬으니 거주주택 (2년거주)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나요?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다면 단독주택에 들어가 살아야할듯한데 그럼 매도시 한 호수에만 비과세 적용일까요?
매도시점도 궁금합니다. 8년 임대 꽉 채우고 매도시행일까요? 매도시 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또한 비과세 상한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 이외의 1개의 거주주택(2년이상)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임대기간 중에도 양도해도 되는 것이며,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로만 양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