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하 오피스텔 2채 1가구 2주택 일까요?
1억이하 오피스텔 2채 소유시 1가구 2주택 인가요? 그리고 이중 한채는 본인이 직접살고 다른 한채를 주택용으로 임대를 놓을경우, 임대사업자로 신고해야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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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소득세법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며 주택의 월세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공시가격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되므로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다면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 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 외 세법 외의 법률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어떤 법률을 적용하시려는지부터 밝혀주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의 사업자등록여부는 보유 중인 주택 수와 월세/전세 여부,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할 경우 1세대2주택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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