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소득세법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며 주택의 월세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공시가격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되므로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다면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