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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미새95
보랏빛개미새9522.02.20

1억이하 오피스텔 2채 1가구 2주택 일까요?

1억이하 오피스텔 2채 소유시 1가구 2주택 인가요? 그리고 이중 한채는 본인이 직접살고 다른 한채를 주택용으로 임대를 놓을경우, 임대사업자로 신고해야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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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소득세법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며 주택의 월세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공시가격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되므로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다면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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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 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 외 세법 외의 법률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어떤 법률을 적용하시려는지부터 밝혀주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의 사업자등록여부는 보유 중인 주택 수와 월세/전세 여부,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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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할 경우 1세대2주택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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